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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09.01 2010고단65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H노동조합 및 I단체를 비롯한 산하 노조단체가 개최한 '5. 18. 기념 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피고인 A, D은 대전시 대덕구 J에서 같은 구 K병원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은 J에서 K병원을 경유하여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소재 L 대전지사 앞까지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따른 적법한 점거행진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의 검거경위서, 검거자진술서, 진술서

1. N의 검거경위서, 검거자진술서

1. O의 검거경위서, 검거자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일자별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노동조합 산하 P지역 소속 노조원, 피고인 B는 I단체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피고인 C는 H노동조합 Q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D은 R당 평당원, 피고인 E은 I단체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2009. 1. 부터 I단체 광주지부 S단체에 소속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기사) 78명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다가 L(주)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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