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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617
모욕등
주문

피고인

C, A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소속의 택시운전사이며, 피고인 A은 H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이고, 피고인 D는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소속 택시운전사이고, 피고인 B는 위 G 소속 택시 운전사이다.

1.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K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합자회사 M의 대표사원으로서, 2012. 4.경 전주지방법원에 C, A, D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7. 10. 위 법원으로부터 ‘M 주차장 및 회사 내부를 점거하는 행위’, ‘회사의 주차장 및 회사 내부에서 취사, 음주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2. 7. 25. 전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위 결정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고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13. 위 합자회사 M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M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복수노조를 인정해 주고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또한, 다른 M의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고성능 앰프가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너 뒤져볼래. 야, 새끼야, 기가 막힌 사장 새끼가 월초에 M에 임명을 하였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0. 그리고 피고인 D, C, B는 같은 해

9. 3.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의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고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0. 12:30-14: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N노조 조합원 약 35명, M 노조원 약 10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앰프가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이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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