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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단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노동조합 I지부 선봉대장, 피고인 B, C, D, E, F은 각 H노동조합 I지부 선봉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5.경부터 시작한 H노동조합 총파업에서 조직원 이탈을 막는 등 파업을 독려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 10:50경 J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컨테이너 야적장 입구에 도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가 있는지 살펴보던 중 K회사 소속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18t 화물차가 제지를 싣고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에 서서 길을 막아 위 화물차가 서행하자,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있던 각목을 피해차량 앞유리에 던져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던 절단기, 노루발 못뽑기, 쇠파이프를 꺼내어 가서 노루발 못뽑기로 피해차량 앞유리를 깨트리고, 피고인 A는 꺼낸 쇠파이프로 운전석 쪽 유리와 앞 라이트를 깨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 D, E, F은 이에 가담하여 위 차량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의 화물차 앞유리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노루발 못뽑기를 꺼낸 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기를 집어 위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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