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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장동 로타리 방면에서 대인 광장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h 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계림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81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 조수석 중앙 부분을 피고 인의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가 맞은 편 방향으로 굴러 가면서 전도되어 맞은 편 계림 오거리 방면에서 밀리

오 레 방면을 향한 도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케 하고 계속하여 맞은 편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54 세) 운전의 J 버스의 앞 범퍼를 충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운전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의 승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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