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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0:19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밭 대교 네거리를 농수산 오거리 쪽의 2 차로에서 보라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재 뜰 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C(7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72 세) 운전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승객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무릎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초범, 잘못 인정, 고령의 택시기사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ㆍ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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