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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 교 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차로에 적색 점멸 신호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한 뒤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방향으로 홍 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좌측 앞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 자인 위 피해자 D(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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