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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2: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4길 2 대림 현대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 오거리 쪽에서 신정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성원 아파트 쪽에서 구로 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 차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골절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 박스 동영상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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