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976에 있는 익산시 보건소 입구의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새한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샘물 타운 사거리 쪽에서 새한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투 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F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7 경 익산시 익산대로 56길 22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증거 영상 캡 쳐 사진, CD 영상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