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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70995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 원고는 2009. 3. 11. D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 1억 1,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 원고는 2011. 8. 30.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 원고는 2012. 2. 27. D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 6,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 원고는 2012. 11. 6.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액면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주위적으로 ⓐ 내지 ⓓ 기재 각 약속어음금 합계액 5억 1,100만 원(= 1억 1,300만 원 + 1억 8,000만 원 + 6,80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 ⓒ 기재 대여금 및 ⓑ, ⓓ 기재 약속어음금 합계액 4억 5,000만 원(= 7,500만 원 + 1억 8,000만 원 + 4,50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제1항과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면서 항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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