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16.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9. 23:00경 정읍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친모인 피해자 C(여,77세)에게 3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벌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식칼로 반 토막을 내버린다. 시벌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시벌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상습존속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3.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허리를 분질러서 둥글래미를 만들어 버릴텐게, 보지를 쫙쫙 널려 버릴텐게”라고 욕설을 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7: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