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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01:55경 정읍시 C소재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23세)이 F 등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1회, 피해자의 턱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2013. 7. 27. 02:12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량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경사 I 외 1명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다 칼로 찔러 죽인다. 니 그들 홍어 좆 새끼, 돈 얼마나 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되질 줄 알아라” 라며 협박하고, 이후 G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워라, 있는 그대로 사건을 해라 시발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경사 J에게 “시벌 수갑 채워, 너희들 목 따 버릴 테니 조심해,”라며 욕설을 하고, “야 시벌 더 추가해 좆 새끼야. 너는 생 양아치야”라고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은 후 이를 말리는 경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K에게 내가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 안 되었으면 ”니들 목줄 따 버리겠다. 내 조사 다 꾸몄지 시발. 어이 생 양아치 경찰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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