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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07 2016가단3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8,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각종 거래처 대금 정산, 수입관리 등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 명의 농협계좌(B 등 4개) 및 사실상 법인계좌로 사용된 피고 명의 농협(C) 계좌(이하 ‘법인계좌 등’이라 함)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인계좌 등에서 실제 거래처 등에 지급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 개인 농협 계좌(D)로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빼돌리거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위 피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0. 9. 13.경 원고의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계좌(B)에서 ‘양파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02,312,547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6호로 5,550만 원을, 2017. 1. 24.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20호로 46,812,547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등을 이전해가는 조건으로 피고의 위 횡령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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