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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9. 축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 은행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60% 상당을 인수하여 M& ;A를 하려고 하자 제 3자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C 은행으로부터 2010. 1. 31. 5억 원, 2010. 2. 2.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 편 당시 회계 장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잔액은 89,416,663원, 2009년 말 기준 단기 대여금은 1,524,283,534원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1,434,866,871원( 단기 대여금 - 가수금 )에 이르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2010. 2. 2.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이 던 위 5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위 합계 7억 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재무담당 상무이사인 E에게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86,409,13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E, K의 각 법정 진술

1. 주식변동 내역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이사회의 사록, 가지급 금 현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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