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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73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출한 돈 중 G에 대한 대여금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G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고, 그 외의 돈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서 변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 인출 당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①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2013년도 재무상태 표와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253,089,142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계정 별 원장에는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출금 내역이 가수금 반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재무상태 표, 합계 잔액 시산표, 계정 별원장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입금 하기는 하였으나 위 입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피고인 측으로 인출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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