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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52459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 D, E( 이하 원고, C, D, E를 통칭하여 ‘ 매수인들’ 이라고 한다) 와 함께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지분 전 부와 위 회사 인근 토지 7개 필지를 2,200,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 양도 양수 및 토지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매매 가액 및 가수금 투입) ① 법인 소유주식 및 토지매매 가액주식 61,000주 610,000,000원 ( 법인 소유 자산 일체 포함) 토지 7개 필지 100,000,000원 ② 가수금 투입

가. 매수인은 1,490,000,000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F에 대체 투입하고, 피고는 위 금액을 제 1 항의 매매 사유에 의해 자신의 권한으로 인출하기로 한다.

나. 위 가수금은 피고가 지정한 계좌( 하나은행 G, 명의자 F,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입금하기로 하고, 여타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본 변경 계약에 의한 가수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제 4조 제 1 항의 매매대금은 피고 또는 피고가 별도로 지정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 5 조( 매매대금 및 가수금 인출) ① 매수인들은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명목으로 F에 가수금 500,000,000원을 불입하고, 피고는 동 금액을 기존 가수금 환수 명목으로 인출 키로 한다.

단, 본 계약금은 기존 계약자 E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220,000,000원과 C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200,000,000원으로 우선 대체하고, 잔여금액 8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위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불입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들은 2017. 8. 10.까지 제 4조 제 2 항의 가수금 중 200,000,000원을 위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불입하고, 피고는 동 금액을 피고의 기존 가수금 환수 명목으로 인출 키로 한다.

③ 매수인들은 2017. 9. 20.까지 제 4조 제 2 항의 가수금 중 300,000,000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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