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29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대표이사로 경리, 회계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1) 허위의 용역비 지급 부분 피고인들은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 I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 2010.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한 피고인 A의 아들 J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J에게 총 49회에 걸쳐 합계 26,468,400원을 지급하고, ㈏ 2010. 3.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아들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에게 23,76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위 K에게 19,3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43,0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의 토지 매수 부분 피고인 A의 처 L가 2011. 2. 7.경 충북 청원군 M 임야 93,421㎡를 760,000,000원(약 8,135원/㎡)에 매수하였고, 피해자 I이 그 무렵 위 L로부터 위 M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N 임야 2,852㎡와 O 임야 5,622㎡ 합계 8,474㎡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정 매입가는, ① L가 매입한 1㎡당 매입가 약 8,135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입가는 68,935,990원(8,474㎡×8,135원/㎡), 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변시세, 즉 2012. 3. 14. 거래된 충북 청원군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