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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7. 05. 선고 2010구합3973 판결
부동산 교환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08 (2010.07.12)

제목

부동산 교환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함

요지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한 자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설정된 대출금을 각자 승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임

사건

2010구합3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7.

판결선고

2011.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 이A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XX면 XX리 243-1 대 1,253㎡ 및 위 지상의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AA 소유의 포천시 OO면 OO리 163 잡종지 163㎡, 같은 리 164 공장용지 2,468㎡, 같은 리 165 잡종지 1,39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83,211,000원, 양도가액 을 316,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을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7. 12.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교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 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1, 2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은 이AA이 승계하고,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88,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05. 3. 28. 이AA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AA의 채권자인 권BB과 사이에 위 교환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316,000,000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40,000,000원의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0. 원고에서 권BB 명의로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시경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 하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된 사실, ④ 권BB은 200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42,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권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54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3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대출금을 각자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이AA 또는 권BB이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 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또는 권BB에 게 5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 원고와 이AA 사이에 체결한 당초의 교환계약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평가액 33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이AA이 승계하기로 한 300,000,000원 -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88,000,000원, ㉯ 원고와 권BB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평가액 33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권BB 이 승계하기로 한 240,000,000원 + 권BB이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 60,000,000원 -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88,000,000원으로 각 산정 되 는 542,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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