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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5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마트 물품 보관함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었던 천안 이마트 160번 고객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던 8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0개, 현금 6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7만원 상당의 검정 가방을 꺼내어 밖으로 나가 합계 71만원 상당품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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