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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7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4. 8. 2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K5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센터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000원을 들고 나가고,

나. 2014. 8. 27. 23:27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에 있는 수원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마티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2만 원,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남성지갑 1개, 허리띠 1개, 현대신용카드 1매, 신한신용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2매, 기업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갈색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I와 합동하여, 2014. 8. 20. 17:0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I는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운전면허증 1매, 교통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3,000원가량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나갔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2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앞길에서, A으로부터 A이 제2항과 같이 I와 함께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교통카드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5434사건의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81]

1. 피고인 B과 M의 공동범행 M는 2014. 2. 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N연립 옥상에서 며칠 동안 숙소를 제공하여 준 피해자 O(여, 22세)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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