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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5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8.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여)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반지갑 1개,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기업체크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 있는 화장품가방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20:0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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