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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곳에 있는 안쪽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1만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 1매, 8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1 스마트 폰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2매( 카드번호: E, F), 현대신용카드 1매( 카드번호: G),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우리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H, 예금주: ㈜I},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앤 클라인 여성용 핸드백( 시가 40만 원 상당)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지갑 및 가방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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