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종종 찾아가서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모텔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0:3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 객실 7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식당열쇠 1개, 서랍열쇠 1개, 집 열쇠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및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신용카드 2매, 현대신용카드 2매, 기업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1:36경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모텔에 잠들어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식당열쇠로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손으로 당겨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위 금고 아래에 있던 서랍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랍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수첩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18K 2돈 금귀걸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신한신용카드 2매, 우리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