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4. 23:00경부터 2012. 8. 5. 06: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학원 계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크로스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외환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04: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E 찜질방 2층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휴대폰 케이스 및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하나SK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체크카드(ROTC 나라사랑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5. 10: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매장에서 스타클럽 남성화 1점, FF언더티셔츠 1점 등 7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홈플러스 담당 직원인 H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체크카드 1매를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스타클럽 남성화 1점, FF언더티셔츠 1점, 동일물산(바이칼)9900 1개, 제이디기획남드로즈 팬티 1장, FF캐주얼남성캐릭터양말 1켤레, 필립스이어폰 1개, FF스판N야구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