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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50 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음주 운전 의심이 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위 F의 음주 감지기를 든 손을 밀치고, F의 팔과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다음 날인 2016. 12. 22. 00:05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위 경위 F으로부터 20여분 간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확인 결과), 관련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선면 결과), 관련 사진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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