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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0:0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1. 20:22 경 위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뭔 데 그런 것을 묻냐

’라고 대답하며 거절하였고, 이어 현장에서 신고 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를 타고 와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 야! 씹할 놈 아. 니들이 뭔 데 그래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 친 후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8 경 F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9 경부터 약 10분 동안 F 지구대에서 재차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건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C 카페 업주 상대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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