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3. 23:00 경 서귀포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표선 방향에서 성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 23:00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해 비치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