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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0:09 경 경산시 E 아파트 108동 3-4 호 앞 주차장에서 일 행인 위 차량 소유자 F이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해 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에서 108 동 경비실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G 파출소 근무 경위 H, 순경 I는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하여 경비실까지 후진을 해 주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으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3:4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당시 피해 차 사진 4매,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측정거부 당시 사진 4매,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3매,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사진 7매, 피해 차 쏘나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21매, 피해 차 카 렌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8매,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및 운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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