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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6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5. 피고로부터 독일산 중고 크레인(품명 : AC60-1 2002년,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3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독일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는 조건이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5.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8. 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신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한 후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피고는 피고의 신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원고의 신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자신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원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구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58,950,000원(=39,000,000원+19,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신용으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한 것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만약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가 피고의 신용으로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구한 것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가 피고의 신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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