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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924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원단 수입을 위해 (주)H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케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I회사의 대표로 중국 등지에서 많은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ㆍ유통하여 돈을 벌고 있다, 중국에서 양질의 신발원단 3만 미터 정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이 없어 신용장 개설을 하기 어려우니 원단 수입을 할 수 있게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 신용장을 개설해주면 그 대가로 판매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수입 원단을 판매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만 되면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해서 물품대금을 곧바로 결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1. 우리은행에 미화 115,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케 하여 신용장개설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사본, 외환금 거래계산서 사본, 수입어음 결제기일 도래명세, 신용장 대금지급 관련서류, 확인서 사본, 환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받고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발 판매처의 확보를 자신하면서 신발의 제작판매 동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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