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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1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2014년 12월경 중국 수출업체인 피고와 북어채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입한 북어채를 소외 주식회사 유경(이하 ‘유경’이라고 한다)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수출입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2014. 12. 10. 유경과 사이에 연간 200톤 상당의 북어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9. 원고의 신용상 문제로 원고 명의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유경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유경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피고가 2015. 5. 8. 북어채 6톤만 공급하였다.

나. 유경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5. 7. 15. 피고와 북어채 14,000kg을 수출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5. 7. 16. 유경은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다. 유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그 결과 원고는 유경에게 2015. 6. 18. 위약금 1억 100만 원을, 2015. 10. 20. 위약금 8,3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경의 용인 아래 유경 명의의 신용장 개설이 되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8,400만 원(= 1억 100만 원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채무자(즉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즉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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