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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97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유럽 의류업체가 피해자를 상대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의류 원부자재업체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부자재업체를 상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장 개설이 우선되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래를 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신용장 거래와 현금 거래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현금 거래방식으로 결제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관련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해서만 거래하고, 유럽 의류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피해자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② 은행의 지급보증 아래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 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금 거래방식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데 보다 유리한 점, ③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 아래 피고인에게 의류 원부자재 구입 대금을 투자하고 관련 업무를 맡긴 점, ④ 피고인이 거래방식을 변경하거나 위 약정에 반하여 거래하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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