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0. 20. 삼정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삼정코리아’라 한다
)와 사이에 스리랑카산 황동스크랩(뇌관이 제거된 포탄피), 구리전선스크랩(피복이 제거된 구리전선) 등을 매월 300~500톤씩 5억 9,400만 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선적일 5일 전까지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의 개설을 위하여 2011.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ㆍ피고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신설법인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o 원고는 앞서 본 수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영업 전반을 총괄하여 수입ㆍ판매를 진행하고, 피고는 위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입한 물량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금의 40%를 지급받는다.
o 원ㆍ피고는 어느 일방의 약속파기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한다.
o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2011. 11. 30.까지 500만 원을 공탁한다.
다만 피고가 신설법인 명의로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을 반환한다.
피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원고가 물량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은 서면통보로써 종료된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의 사정 1 원ㆍ피고는 201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