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경부터 2007. 7. 31.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2007. 8. 2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여신으로 외환은행에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주식회사 F이 위 기한부 신용장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2006. 5.경 세무조사로 약 18억 원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경영악화로 2007. 7. 31.경 주식회사 D을 폐업하였고, 다시 2007. 8. 22.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2007. 12. 15.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약 1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F의 운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F 명의의 여신으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I 명의의 여신으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한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주더라도 그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10에 있는 외환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여신으로 미화 70,000달러 기한부 신용장(J), 미화 75,000달러 기한부 신용장(K)을 각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부 신용장을 이용하여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