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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4고단6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38』

1.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혼다NSX, 도요타 소아라, 도요다 XB, 닛산 350Z, 폭스바겐 투아렉 등의 외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제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부품 교체 등의 필요가 없는 경비한 사고임에도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교통사고 부분 이외의 부분도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과장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20: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편도 4차로 테헤란로에서, C 혼다NSX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삼역 방향에서 국기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택시가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위 혼다NSX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

사고 직후 위 D은 위 택시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에 보험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품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 없고 실제 교통사고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15,446,453원 상당의 부품 교환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9.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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