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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6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임시번호 C 롤스 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사채업자인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외제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외제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카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 견적서만 제출 받고 ‘ 미 수선 수리비’ 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주차해 놓은 위 롤스 로이스 차량을 부품 교체 필요가 없을 만큼의 경미한 정도로만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부품 교체의 필요성도 없고 수리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손괴된 이외의 부분도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 미 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D가 점유하고 있던 위 롤스 로이스 리무진을 받아 와 2013. 11. 7. 13:4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수입 차 정비업체 앞 편도 3차로 봉은사로에서 주차해 놓고, E은 H 빅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 릉 역 교차로 방면에서 오천 주유소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 B이 주차해 놓은 위 임시번호 C 롤스 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발견하고도 위 빅 매그 너스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위 롤스 로이스 리무진 뒤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E은 위 빅매그너스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고, B은 2013. 11. 15. 부품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 없고 실제 교통사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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