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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6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 E은 임시번호 F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사채업자인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 E,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외제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외제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카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G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주차한 롤스로이스 차량을 부품 교체 필요가 없을 만큼의 경미한 정도로만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부품 교체의 필요성도 없고 수리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손괴된 이외의 부분도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점유하고 있던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받아와 2013. 11. 7. 13:4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수입차 정비업체 앞 편도 3차로 봉은사로에서 주차해놓고, G은 J 빅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릉역 교차로 방면에서 오천주유소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 피의자 A이 주차해 놓은 위 임시번호 F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발견하고도 빅매그너스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롤스로이스 리무진 뒤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G은 빅매그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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