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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7고단2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24](피고인 A) 피고인은 차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쉽게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상대방 보험사 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쉽게 차량 수리비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자신이 운전하는 C 캡티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충돌 사고임에도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종전 사고로 발생한 차량피해에 대하여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도 당해 사고에서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여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8:14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가 1차로를 주행하다가 좌측으로 굽은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충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로체 승용차를 충돌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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