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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 BMW 승용차를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타이어 휠, 범퍼 등으로 개조(일명 ‘튜닝’)한 채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2. 10. 10.경 위 BMW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B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H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이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보상이 이뤄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트비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위 BMW 승용차처럼 개조된 고급 외제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개조에 사용된 부품 등을 다시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사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미수선수리비와 예상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고급 외제차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고가의 부품으로 개조한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피고인 차를 그 차와 그대로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차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내지 교통비 용도의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6. 18:5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내 월곡 램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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