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6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보상이 이뤄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터카 비용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고급 외제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차를 임차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현금(이른바 ‘미수선수리비’)을 직접 외제차 보유자에게 지급하고 신속히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를 통해 차량에 다소간의 흠이 나면 그보다 과장된 수리비 견적을 발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거나, 위 차량을 수리한 서비스센터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수리비 견적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이 리스한 D BMW Z4 자동차를 E에게 빌려주었는데, E이 2013. 1. 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의 페인 곳을 지나쳐 차량 하체 부분에 흠이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위 사고로 손상된 것처럼 18,47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8,000,000원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