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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439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3. 8. 6. 피고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4. 8. 6., 연체이율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신한은행은 씨에이치비엔피엘제2005-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씨에이치비엔피엘제2005-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2010. 6. 30. 피고 회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2005. 5. 21. 화의인가된 화의조건에 따르면 화의인가 확정일 이후인 2005. 8. 31.까지 화의채권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2005. 8.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06. 1. 18.경 화의취소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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