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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나615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1. 12.경 피고에게 대출하였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대출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 이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03. 7. 16.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변제하였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1. 28.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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