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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616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687,788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2.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4억 원을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를 5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편의상 계산 기준일인 2014. 12. 11.까지의 대출금 잔액이 4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합계 801,687,788원으로 위 원리금 합계가 1,201,687,788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201,687,788원 및 그 중 원금인 4억 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금인 5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회사는, 2005. 1. 11. 대구지방법원 2004화9호로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05. 5. 21.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2005. 8. 31.까지 일부 면제된 화의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상사채권)이 경과함으로써 위 화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화의개시 및 화의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후 2010. 2. 3. 화의취소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0. 6. 29. 항고가 기각됨으로써(대구고등법원 2010라32 결정) 2010. 7. 9. 위 화의취소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고, 한편 폐지되기 전 구 화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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