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양도담보권자가 화의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화의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재화의 공급시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산내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회사'라고만 한다)가 1998.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통지는 변제기 유예에 관한 화의조건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 1998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그 임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회사가 담보권 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과 원고가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이 사건 담보권 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