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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3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2. 6. 제 출한 보충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F( 가명, 이하 같다)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 F을 뒤따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피해자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온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F의 오빠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F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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