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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3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7]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친동생 피해자 F(15세)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가출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평소 어울리는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을 피해자 F과 함께 때려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24. 02:00경 정읍시 I 소재 피해자 F이 있는 자취방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해자 F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좋은 말로 훈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

D은 위 결의에 따라 피해자 F을 데리고 위 자취집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결의에 따라 피해자 G, 피해자 H을 데리고 위 자취집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 피해자 H을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부분을 닥치는 대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을 같은 나무막대기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 G에게 수건을 던지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수건을 입게 물게 했다.

피고인

C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구부리게 한 다음 자신의 무릎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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