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14. 대구 북구 C공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동전 2,03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15:04경 대구 북구 고성3가 소재 대구시민운동장 빙상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벤치 위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및 절취한 동전사진 6장
1.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3,000원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누범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