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30.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시흥시 C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67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 15.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1:1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75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65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35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