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갑 차량이 같은 방향 1차선으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여 온 을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고 갑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생겼다면, 갑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인천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대규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새한측량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6. 4. 12. 24:0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선학동 방면에서 옥련동 방면으로 가다가 연수구 (주소 생략) 앞 십(십)자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 상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번호 미상의 흰색 프린스 승용차가 연수 4단지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운행하는 3차로 상으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진입하면서 프린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소외인이 운전하는 엑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엑셀 승용차가 4차로 상으로 미끄러지자 소외인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때마침 교차로를 지나 약 30m 떨어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하여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옥련동 방면으로 출발하려던 원고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엑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제4-5요추간 추간판팽륜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 충격 당시 엑셀 승용차의 제동으로 인하여 스키드마크가 15m 가량 도로에 생겼고 이 스키드마크는 엑셀 승용차의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가 뒤따라 오던 위 프린스 승용차에게 차량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엑셀 승용차의 스키드마크가 15m나 되고 그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발생한 점, 또한 엑셀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당한 지점에서 원고 1 운전의 개인택시를 2차 충격한 지점까지 약 30m의 거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1차 충격 당시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2차 충격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뒤따라 오던 프린스 승용차가 그의 엑셀 승용차를 충격하자 당황하여 제 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약 30m 정도까지 엑셀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는 오로지 프린스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엑셀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여 온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차량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고, 위 최초의 충돌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30m이며 도로상에 위 엑셀 승용차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생겼다면,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위 프린스 승용차로부터 위와 같이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도로상을 제한속도 내에서 진행하던 위 엑셀 승용차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하여 그 운전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경우 충돌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엑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이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충격당하였는데 위 엑셀 승용차의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스키드마크가 생긴 것으로 보아 제동 당시의 위 엑셀 승용차의 속도와 조향장치의 조작방법이 어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기 전에는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이 위 프린스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위 엑셀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이 제 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