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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99;공1983.10.15.(714),1453]
판시사항

가. 연쇄충돌을 야기케 한 제1차 충돌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

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운전상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다.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이 운행하는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트럭이 3차선으로부터 트럭의 진로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에게 그 충격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여 트럭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경위등을 심리하여 트럭운전자가 과연 버스의 진입을 예상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트럭이 버스에 충격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본건 사고에 있어서 위 트럭이 진행중 불시에 받게 된 충격의 강도나 영향등에 관해서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중앙선까지 떠밀릴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트럭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지가 5개월에 불과하여 시내운전에 극히 미숙하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만을 설시하여 트럭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함은 위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문영길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본건 사고의 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트럭의 우측차선을 진행하다가 아무런 신호나 예고없이 급작히 그 진로를 변경하여 트럭의 진로전방에 진입하면서 그 트럭을 충격하기에 이른 사고는 원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충격행위로 인하여 그 충격을 미행하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우리의 경험칙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트럭을 충돌한 후 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도주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에 관한 법리나 인과관계 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운전하던 버스는 당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면, 2차선상의 후속차량의 진행상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으로서는 버스보다 속력이 뒤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중이었으므로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었으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자 다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1은 진로변경시 트럭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충격이 차체를 중앙선까지 떠밀릴 정도의 것이 아니었는데도 운전미숙(면허증 발급받은지 5개월에 불과함)으로 당황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급격히 좌회전 시킴으로써 1차선을 지나 중앙선 마저 침범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상호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상황 및 당해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3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 1 운전의 버스가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트럭 진로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다가 트럭을 충격하게 된 원판시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속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전방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시 전방의 도로교통의 상황이나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이 과연 위 버스의 진입을 예상하면서도 그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만연히 피고인은 버스의 진입을 발견하고서도 감속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충격후 피고인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게 된 본건 사고에 관하여서도 위 트럭이 운행중 불시에 받게 된 충격의 강도나 영향 등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중앙선까지 떠밀릴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지 5개월에 불과하여 그 시내운전이 극히 미숙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만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본건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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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4선고 83노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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