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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9번 길 1에 있는 영복 여고 사거리를 거북시장 방향에서 영복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 보도로 밀리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와 피해자 H(31 세 )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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